본문 바로가기
728x90

화장품이야기/화장품학31

사후관리 기준 화장품은 사후관리 기준이 존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시는 정기 감시, 수시 감시, 기획감시, 품질감시가 있으며 정기 감시란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지방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감시이다. 조직, 시설, 제조 품질관리, 표시 기재 등 화장품 법령 전반에 대한 감시로 연 1회 실시한다. 수시 감시는 고발, 진정, 제보 등으로 제기된 위법 사항에 대한 점검을 위한 감시로 준수사항, 품질, 표시 광고, 안전기준 등 모든 영역에 대해 감시가 이루어진다.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 제기 사항을 중점 관리한다. 정보수집, 민원, 사회적 현안 등에 따라 즉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2022. 5. 23.
폐업 및 처벌기준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홪아품 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필증(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해당)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품법에는 처벌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경한 위반은 행정처분이 가해지며, 중한 위반은 벌칙이 가해진다. 행정처분에는 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있으며 벌칙에는 징역형, 벌금형이 있고 업무정지는.. 2022. 5. 23.
화장품법 및 유형별 특성 약사법에서 화장품이 분리되어 1999년 9월 7일에 화장품법이 제정되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이 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 중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으로서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 화장품을 말한다. 천연 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2022. 5. 2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