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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야기/화장품학

폐업 및 처벌기준

by 마스터신과장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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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홪아품 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필증(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해당)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품법에는 처벌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경한 위반은 행정처분이 가해지며, 중한 위반은 벌칙이 가해진다. 행정처분에는 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있으며 벌칙에는 징역형, 벌금형이 있고 업무정지는 제조업무정지, 판매 업무적이지, 광고 업무정지가 있으며 업무정지를 금전적으로 대신하는 과징금으로 그 처벌을 대신할 수 있다. 과징금의 대상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용자(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식약처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식약처장은 영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식약처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과징금의 산정은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1의 일반기준과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과징금의 총액은 10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12.12 시행) 벌칙(형사처벌)은 행정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규칙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다.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구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 것으로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을 뜻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2에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며 판매 업무적이지, 광고 업무적이지, 제조업무정지 등이 있다.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난. 또한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처분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행정처분 대상 화장품 영업자에게 보내며, 화장품 영업자는 기한 내에 받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이 청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는 경우, 화장품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와 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하는 경우, 화장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진행하게 된다. 실제 행정 처분 사례를 보면, 사용 한도가 정해진 원료를 사용 한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손상된 피부 집중 재생을 위한 수면케어 마스크라는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적이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실증자료 없는 광고 또한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적이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광고 업무 정지 기간에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또 게재한 경우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적이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조관리기준서 미준수 시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전 성분 미표시 시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적이지 1개월,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물질이 혼합된 상태로 유통될 시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적이지 1개월, 책임판매업자 상호 및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1차, 2차 포장에 기재할 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적이지 1개월이 내려졌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식약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전 품목 판매 업무적이지 3개월,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된 소재지에 제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제조번호와 제조 일자를 미기재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적이지 15일,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적이지 2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해외 제조사에서 정한 사용기한과 다르게 새로운 사용기한을 정하고 제품에 기재 및 표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이 내려졌으며, 화장품에서 케토코나졸(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 검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 품목 판매 업무적이지 3개월이 내려졌다. (1차 위반) 그러나 2차 위반까지 이어지자 전 품목 판매 업무적이지 6개월이 추가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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