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서 화장품이 분리되어 1999년 9월 7일에 화장품법이 제정되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이 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 중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으로서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 화장품을 말한다. 천연 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 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완제품, 벌크제품, 반제품)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또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도 맞춤형 화장품에 속한다. 한방 화장품이란 대한약전, 대 약 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 및 기존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 따른 기존 한약서에 수배된 생약 또는 한약재를 기준 이상 함유한 화장품을 말한다. 기준: 내용량(중량 100g 또는 용량 100mL) 중 함유된 모든 한방 성분을 원재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중량이 1mg 이상, 한방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만 한다.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변화와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과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화장품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 고시하고 있는데, 천연 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면서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화장품은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화장품의 유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3개의 화장품 유형이 있고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1) 영유아용 화장품 : 만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인체 세정제 제품, 목욕용 제품을 포함한다. 2) 목욕용 화장품 : 샤워, 목욕 시에 전신에 사용되는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을 포함한다. 3) 인체 세정용 화장품 : 손, 얼굴에 주로 사용하는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을 포함한다. 4) 눈 화장용 화장품 : 눈 주위에 매력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을 포함한다. 5) 방향용 화장품 : 향을 몸에 지니거나 뿌리는 제품을 포함한다. 6) 두발 염색용 화장품 :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거나(염모) 탈색시키는(탈염) 제품을 포함한다. 7) 색조 화장용 화장품 : 얼굴과 신체에 매력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을 포함한다. 8) 두발용 화장품 : 모발의 세정, 컨디셔닝, 정말, 웨이브형 성, 스트레스 이닝, 장모효과에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9) 손발톱용 화장품 : 손톱과 발톱의 관리 및 메이크업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포함한다. 10) 면도용 화장품 : 면도할 때와 면도 후에 피부 보호 및 피부 진정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11) 기초화장용 화장품 : 피부의 보습, 수렴, 유연(에 몰 리 어는), 영양공급, 세정 등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포함한다. 12) 체취 방지용 화장품 : 몸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거나 줄여주는 제품을 포함한다. 13) 체모 제거용 화장품 : 몸에 난 털을 제거하는 제모에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화장품은 품질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화장품의 품질 요소는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및 유효성이다. 안전성은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독성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안정성은 보관 시에 변질, 변색, 변치, 미생물 오염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용성은 피부에 잘 펴 벌리며, 사용하기 쉽고 흡수가 잘 돼야 함을 의미한다. 유효성은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고 세정, 메이크업, 기능성 효과 등을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안전성이 중요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화장품 안전성 자료를 따로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데 작성 범위로는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안전성 평가 자료는 최종 제조, 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만 한다. 화장품은 유효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인 제품으로서 화장품제조업 등록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일반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득해야만 생산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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