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기준
화장품은 사후관리 기준이 존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시는 정기 감시, 수시 감시, 기획감시, 품질감시가 있으며 정기 감시란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지방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감시이다. 조직, 시설, 제조 품질관리, 표시 기재 등 화장품 법령 전반에 대한 감시로 연 1회 실시한다. 수시 감시는 고발, 진정, 제보 등으로 제기된 위법 사항에 대한 점검을 위한 감시로 준수사항, 품질, 표시 광고, 안전기준 등 모든 영역에 대해 감시가 이루어진다.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 제기 사항을 중점 관리한다. 정보수집, 민원, 사회적 현안 등에 따라 즉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202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