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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야기/화장품학

사후관리 기준

by 마스터신과장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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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사후관리 기준이 존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시는 정기 감시, 수시 감시, 기획감시, 품질감시가 있으며 정기 감시란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지방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감시이다. 조직, 시설, 제조 품질관리, 표시 기재 등 화장품 법령 전반에 대한 감시로 연 1회 실시한다. 수시 감시는 고발, 진정, 제보 등으로 제기된 위법 사항에 대한 점검을 위한 감시로 준수사항, 품질, 표시 광고, 안전기준 등 모든 영역에 대해 감시가 이루어진다.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 제기 사항을 중점 관리한다. 정보수집, 민원, 사회적 현안 등에 따라 즉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기획감시란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 대응 감시로 위해 우려 또는 취약 분야, 시의성, 예방적 감시 분야, 중앙과 지방의 상호 협력 필요 분야 등에 대한 감시이다. 감시 주제에 따른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판매자를 점검하게 된다. 품질감시(수거감시)란 시중 유통품을 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수거하여 검사하는 연중 검사로 특별한 이슈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수거 품에 대한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감시이다. 감시와 함께 준수사항을 주는데,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지도, 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및 보관할 것,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및 유지할 것,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 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할 것,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과 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 관리해야 한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화장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 전에 해야 한다.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책임 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만 한다.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 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해야 하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해야 한다.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제조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 관리하고 그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되었거나,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품질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는 품질관리기록서를 갈음한다.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와 정보 사항 등을 알게 되었을 때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을 0.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그 품목들은 다음과 같다. 레틴올(비타민A) 및 그 유도체, 아스코 빅 애시드(비타민C) 및 그 유도체, 토코페롤(비타민E), 과산화 화합물, 효소가 포함된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별도로 지정된 책임자는 없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자격 기준에 맞는 자를 책임 판매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의무를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 시설, 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 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시 허무 검사, 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설, 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 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 및 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책임 판매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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