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위해사례1 위해사례 판단 및 보고 회수 대상 화장품이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하여 유통 판매한 화장품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이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또한 이에 속한다. 회수를 위해서는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 회수의무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유통 판매한 화장품이 회수 대상 화장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화장품에 대한 위해성 등급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등급 위해성 화장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과 사용 한도가 정해진 원료를 사용.. 2022. 5.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