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료검사1 입출고 및 보관관리 원료 및 자재의 입고 및 보관 관리에 대한 사항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11조와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용물에 대한 입출고 및 보관 관리는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조 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여 입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원자재의 입고 시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 업체 성적서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원자재 품질 성적서에 기재된 사용 기한과 원자재 포장에 기재된 사용 기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기한의 경과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적합 판정하여 입고한다. 필요한 경우 운송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원자재 용기에 제조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원자재 입고.. 2022. 5.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