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1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취향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혼합 및 소분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 하며,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완제품, 벌크 제품, 반제품)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 정의한다. 단,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 소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27일 화장품법 시행 규칙이 입법되었다. 맞춤형 화장품은 판매 업소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어야 하며 둘 이상의 책임 판매 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사전에 각각의 책임 판매 업자에게.. 2022. 5.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