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맞춤형 화장품2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취향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혼합 및 소분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 하며,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완제품, 벌크 제품, 반제품)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 정의한다. 단,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 소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27일 화장품법 시행 규칙이 입법되었다. 맞춤형 화장품은 판매 업소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어야 하며 둘 이상의 책임 판매 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사전에 각각의 책임 판매 업자에게.. 2022. 5. 25. 작업자 위생관리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에 대해서는 소분, 혼합할 때는 위생복과 위생 모자를 착용하며 필요시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소분, 혼합 전에 손을 세척하고 필요시 소독해야 한다. 피부 외상이나 질병이 있는 직원은 소분, 혼합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 소분, 혼합하는 직원은 이물이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화장품 작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의 위생에 대한 요구 사항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직원의 위생을 위해 적절한 위생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작업소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등을 반입해서는 아.. 2022. 5.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