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화장품은 피부를 청결히 하고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화장품이다. 기초 화장품에는 화장수, 영양액, 크림, 유액 등이 있다. 화장수란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비누 세안 후 피부 pH를 회복하는 제품이다. 모공 수축 작용과 피부 정돈을 시켜주며 유연화장수와 수렴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유액이란 세안 후 피부에 유분과 수분을 공급한다. 끈적이지 않는 가벼운 사용감과 빠른 흡수를 위한 저점도 제품이다. 영양 크림은 세안 후 제거된 천연피지 막의 회복을 도와주며 피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피부의 생리기능을 도와주고 활성 성분이 피부트러블을 개선하는 고점도 제품이다. 아이크림은 피지선이 없고 피부 두께가 얇은 눈 주위 피부에 영양공급과 탄력감을 부여하는 고점도의 제품이다. 핸드크림은 피부에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고 고점도의 제품이다. 마사지크림은 피부 혈행을 촉진하는 고점도의 제품이다. 영양액은 에센스와 세럼이라 불리며 보습 성분과 영양성분이 고농축되어 있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저점도 제품이다. 팩은 적당한 두께로 얼굴에 발라 건조한 후 제거하는 것으로 피부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고 영양성분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여 혈액 팩 순환을 촉진한다. 피부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함으로써 피부 청결에 도움을 준다. 떼어내는 필 오프 타입과 씻어내는 워시 오프 타입, 패치 타입, 분말 타입, 티슈 오프 타입이 있다. 색조화장품은 베이스메이크업과 포인트메이크업으로 분류된다. 베이스메이크업에 해당하는 제품은 파운데이션, 쿠션, 프라이머, 파우더 류(팩트, 페이스파우더, 투 웨이 케이크), 컨실러, 메이크업베이스 등이 있고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치크브러시, 아이섀도, 립스틱, 립틴트 등은 포인트메이크업 제품에 해당한다. 메이크업베이스는 피부색을 정돈하고 파운데이션이 잘 발라지도록 하는 베이스이다. 파운데이션의 색소침착을 방지하고 인공피지 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보호한다. 쿠션과 비비크림은 피부색을 정돈하고 피부 결점을 커버하며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파운데이션은 피부 결점을 커버하고 건조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피부색을 보정시키며 피부 요철을 보정해준다. 스킨 커버는 피부 결점을 커버하고 피부색을 보정해준다. 파우더는 땀이나 피지의 분비와 흡수를 억제하여 화장 붕괴를 예방한다. 빛을 난반사하여 얼굴을 화사하게 표현하고 피부색을 밝게 해주며 번들거림을 방지해준다. 화장과 피부, 모발의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세정 화장품에는 클렌징 크림, 클렌징 오일,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손세척제, 클렌징폼, 화장비누, 클렌징 티슈 등이 있다. 클렌징 크림은 유분량이 매우 많은 크림으로 피지와 메이크업을 피부로부터 제거한다. 클렌징 로션은 유분량이 클렌징 크림에 비해 적게 포함되어 있어 피부에 부담이 적고 퍼짐성이 좋아 옅은 메이크업을 제거한다. 클렌징 워터는 세정용 화장수로 옅은 메이크업을 지우거나 화장 전에 피부를 닦아낼 때 사용한다. 클렌징 오일은 포인트 메이크업을 제거한다. 샴푸는 모발에 부착된 오염물질과 두피의 각질을 제거하는데, 샴푸의 조건으로는 적절한 세정력을 가져야 하고 거품이 미세하고 풍부하며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세발 중 마찰에 의한 모발 손상이 없어야 하며 세발 후 모발이 부드럽고 윤기가 있고 빗질이 쉬워야 한다. 두피와 모발 및 눈에 대한 자극이 없어야 한다. 컨디셔너와 린스는 모발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며 빗질을 쉽게 하고 정전기를 방지한다. 모발의 표면을 보호하고 광택을 부여하며 세발 후, 잔존할 수 있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중화시킨다. 바디워시, 손 세척제는 피부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클렌징 티슈는 포인트메이크업을 제거하며 부직포와 클렌징 액의 혼합체이다. 클렌징폼은 비누화 반응에 의해 제조되며 강력한 세정력과 피부 보습을 제공하고 저자극으로 건조함과 피부가 땅기는 것을 방지한다. 페이셜 각질제거제는 미세한 알갱이가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과 피부의 오래된 각질을 제거한다. 판매가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의 구성은 내용물과 내용물이 혼합되거나 내용물과 원료가 혼합된 제품이다. 또한 제조나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또한 맞춤형 화장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를 위해서는 품질 성적서를 구비해야 하는데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 시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판매업자가 제공하는 품질 성적서를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내용물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할 때 제조번호, 사용기간, 제조 일자, 시험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며 내용물의 제조번호, 사용기한, 제조 일자는 맞춤형 화장품 식별번호 및 맞춤형 화장품 사용기한에 영향을 준다. 원료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할 때도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며 원료의 제조번호는 맞춤형 화장품 식별번호에 영향을 준다. 화장품 원료 관리체계는 포지티브 리스트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가 화장품 제조사들이 자유롭게 신 원료개발 및 신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부터는 네거티브 리스트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제도 변화는 유럽, 일본, 미국 등의 원료 관리체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료 사용 규제의 국제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제도 변화로 신원으로 심사 제도가 폐지되었고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원료의 위해 평가가 신설되었다.
'화장품이야기 > 화장품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해사례 판단 및 보고 (0) | 2022.05.23 |
---|---|
사용 시의 주의사항 (0) | 2022.05.23 |
원료의 종류와 특성 (0) | 2022.05.23 |
개인정보 보호법 (0) | 2022.05.23 |
사후관리 기준 (0) | 2022.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