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 및 표시하여야 한다.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제조 번호,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가격(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가 표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써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존제의 함량(영, 유아용 제품류 및 어린이용 제품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산된 제품류)가 그러하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며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며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과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모두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화장품 1차 포장에 필수 기재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 번호,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이다. 기재 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기재 및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고 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 번호와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만을 기재 및 표시할 수 있다. 내용량이 10 ml 이하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및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가격 대신 견본품이나 비매품으로 표시함)이 이에 포함된다. 전 성분을 표시할 때, 기재 및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호의 성분을 말한다. 제조 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안정화제와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 내용량이 10ml 초과 50ml 이하 또는 중량이 10 g 초과 50g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 성분을 제외한 성분이 그러하다 - 타르 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 및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가 해당한다.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 및 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 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경우 가능하다. 화장품 포장의 기재 및 표시, 화장품의 가격 표시상의 준수 사항은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 및 표시해야 하며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 방법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화장품 가격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다. 판매 가격의 표시는 유통 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판매 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판매자가 기간을 특정하여 판매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판매 가격을 기존 가격과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매 가격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야 하나 개별 제품으로 구성된 종합 제품으로써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종합 제품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판매자는 업태, 취급 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과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 개별 제품에는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화장품 포장의 세부적인 표시 기준은 다음과 같아. 화장품의 명칭은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한다.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 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 및 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로 기재하여야 한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글자 크기를 5포인트 이상으로 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및 표시할 수 있다. 혼합 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 및 표시하면 된다.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및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이야기 > 화장품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진 및 포장 (0) | 2022.06.08 |
---|---|
혼합 및 소분 (0) | 2022.06.01 |
관능 평가 방법과 절차 (0) | 2022.05.29 |
모발 구조 및 모발성장주기 (0) | 2022.05.29 |
피부 및 모발 생리 구조 (0) | 2022.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