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 사항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 및 표시하여야 한다.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제조 번호,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가격(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가 표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써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존제의 함량(영, 유아용 제품류 및 어린이용 제품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산된 제품류)가 그러하다. 기능성 화장품..
202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