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변경관리1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용어의 정의 화장품법 제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화장품 제조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화장품 제조 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CGMP)을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 CGMP는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공급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기준으로서 직원, 시설, 장비 및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의 취급과 실시 방법을 정한 것이다. CGMP의 3대 요소는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미생물 오염 및 교차 오염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방지, 고도의 품질 관리 체계 확립이다.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화장품 제조 및.. 2022. 6. 9. 이전 1 다음 728x90